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2. 2. 1. 06: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원 상당의 설렁탕과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 10: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김밥과 라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 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