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6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2013. 6. 1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2. 8. 대동이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대동이앤아이’라고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동이앤아이의 피고에 대한 유류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23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춘천시에서 ‘C주유소’, ‘D주유소’,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동이앤아이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고 한다) 대동이앤아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동이앤아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총 7,056,4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6,790,240,000원의 대금만 지급하여 나머지 266,160,000원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66,16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대동이앤아이로부터 받은 전체 유류대금액은 일응 6,859,200,000원 상당이고, 피고의 대동이앤아이에 대한 송금액은 총 6,822,640,000원 2009. 8. 17.자로 대동이앤아이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서울에너지산업 명의로 송금한 금액 3,240만 원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