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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나41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망 A의 치료비, 개호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치료비 및 개호비 청구를 각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 중 일부(총 1,000만 원)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위자료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16행의 “2) 모든 손해의 배상 여부”를 “2)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로, 제9쪽 제4, 5행의 “모든 손해”를 “위자료”로, 제9쪽 제7행의 “인하여”를 “인한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예정일인 2015. 12. 16. 당시 망인의 신장 수치가 높아 망인의 주치의, 내과 및 마취과 전문의가 협진한 결과 망인의 신장 수치가 호전되면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망인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2015. 12. 21.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16. 망인의 신장 수치가 높게 나타나자 정형외과와 내과 및 마취과 전문의의 협진을 통해 수술 중 체액량 변화와 저혈압 등에 의해 신장 폐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망인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