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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17111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68,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5. “S-OIL 상표사용 및 석유제품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S-OIL”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주유소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S-OIL”로부터 구매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전량구매약정’이라 한다),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S-OIL 상표 사용) ⑶ “주유소”는 S-OIL 상표의 가치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S-OIL”과 협력하여 고객에게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S-OIL 상표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⑴ “S-OIL”은 S-OIL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유소에게 다음 각 호의 유무상 서비스(이하 “S-OIL 서비스”라 함)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물의 지원 서비스

나.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략)

사. 주유소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는 보너스카드 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⑵ ⑴항의 S-OIL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S-OIL”이 주유소에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제품의 수량) ⑵ “주유소”는 제1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주유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S-OIL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주유소”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S-OIL”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제13조(품질 관리 등) ⑴ “주유소”는 제품에 대하여 “주유소”의 전적인 책임하에 적법하고 고유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통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