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대한불교 삼론종 ‘D’의 주지 승려로서, E 등 신도들이 위 D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면 근로소득세 산정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실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총 201명으로부터 합계 568,424,735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E 등 총 231명으로부터 합계 655,42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E 등 201명이 2011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87,784,753원을 포탈하게 하고, 위 E 등 231명이 2012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97,498,585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총 432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85,283,33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해당혐의사건 조사서 사본,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본, 2012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2011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의 201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