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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23: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3: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 소재 ‘G센터' 앞 도로를 온양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I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5세) 등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도망하였고, 위 J 등이 탑승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운전의 K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후미에서, 순2호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순1호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피고인을 각각 추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순찰차의 지시에 따르고 전후좌우 차량의 통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망하다가 차량 앞뒤좌측으로 진로가 모두 막히게 되자 도주로를 찾는 과정에서 만연히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