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정6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인터넷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C )에서 닉네임 ‘D ’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E 아 고소당한 주제에 조용히 기 듈 어라 ~~ 빨 뇬 못생긴 년이 지랄이고~~ 우파 대장은 아무나 하냐..
양 아치 년 없는 사람 그만 씹어 라~ 양아치 년 딱하는 지 컬 이 좌 빠임 평생 양아치로 살아라
너한테 딱 맞는 듯” 이라고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