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30. 확정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쪽의 형식적 기재사항 중 검사란 다음 줄에 “변호인 변호사 F(국선)”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