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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나6487

영업수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7. 피고와 사이에 목포시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수당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B과 주식회사 D의 중개 및 영업활동으로 목포시에 피고의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완료되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D에 500,000,000원, B에게 100,000,000원을 각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4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수당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실제 영업계약의 주체는 피고와 B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B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위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이 영업수당의 종국적 수령인이 B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일부러 영업수당 수령의 당사자를 원고로 지정하기로 하였고 그 표시의 일환으로 원고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의사표시와 진의에 어떠한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