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우리은행 구의동지점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1. 2. 13.’, 액면금 ‘16,500,000원’인 주식회사 온라인농산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2. 14.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13.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9장, 액면금 합계 258,1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표발행일 확인 보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못한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액수가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수표와 관련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