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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10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반기와(k233) 성형기 1대, 전통기와 성형기 1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일반기와(k233) 성형기 1대, 전통기와 성형기 1대(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2013. 10. 30., 잔금은 인수시에 지급받기로 하고, 납기일(납품일자) 2013. 12. 20., 인도조건 설치 시운전, 인도장소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30. 지급하기로 한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피고의 영업장 소재지로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않는 한 이를 인도해 줄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여부 가) 이 사건 계약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3,000만 원을 2013. 10. 30.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위 기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

나) 이 사건 잔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 1억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