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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2. 01:4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도로에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B이 운전하던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B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D이 운전하던 I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마치 실수로 연쇄추돌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승용차들에 동승했던 C, D은 인천에 있는 J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과 위 B 등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은 2009. 12. 8. 및 같은 달 17.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828,000원을, C은 2009. 11. 24. 및 같은 달 30.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100,380원을, D은 2009. 11. 25. 및 같은 달 27.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267,000원을, E, F은 2009. 11. 24. 각각 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1,395,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