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6고단7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말경 경주시 B 601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 금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