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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3: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등에게 삿대질하고 계속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 법적 고지사항을 고지한 다음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분이 긁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근무 복 조끼를 붙잡고 머리와 몸을 벽 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0. 30. 05: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도 주점 종업원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약 30 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 1)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