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7.31 2020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09:2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E회사정문 앞쪽에서 석탄부두 방향 쪽으로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70km/h를 초과한 약 110km/h의 속도로 과속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울산지법 2014고약11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