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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9:50 경 부산 금정구 공단 동로 1에 있는 수 영천 산책로에서, 금 정구청 건설과 소속 계약 직 피해자 B(63 세 )으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60cm, 넓이 약 5cm, 두께 약 3cm) 와 막대 봉( 길이 약 60cm, 지름 약 3cm) 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6 노 1411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 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