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7가단10987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 B에게 인천 부평구 D건물 제1층 제101호를 매매대금을 9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5,000,000원은 2014. 10. 31. 지급하고, 원고가 잔금일에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금 중 5,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4. 10. 31.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그 피담보채무 40,275,616원을 변제하였고, 소외 E을 통하여 원고에게 28,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의 분양대행수수료 및 공과금으로 합계 1,524,384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2014. 10. 31.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6, 9, 12, 24, 25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000,000원{= 매매대금 95,000,000원 - (계약금 중 5,000,00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0,275,616원 E을 통해 지급받은 28,200,000원 분양대행수수료 및 공과금 1,524,384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C을 통하여 권한 없는 소외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중개인으로서 F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잔금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