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카메룬 남서부에 위치한 온제나웅(Njenawoung) 마을 출신 방와족(Bangwa)이다.
나. 원고는 2013. 1. 24.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3. 4.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향마을 온제나웅 족장인 원고의 아버지가 2012. 8.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아버지의 족장직을 승계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기독교 신자인데 고향마을은 우상인 해골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고, 족장직 승계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처 2명과 동침하여야 하는 비윤리적 의무가 있어 원고는 족장직 승계를 거부하고 장로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도주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마을 장로들이 아직도 원고를 찾아다니며 영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장로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