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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17 2017고단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6. 21: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6. 21: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호 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7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소변검사시인 서, 각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소변 감정서 첨부, 모발 감정서 첨부)

1.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선에 대한 수사에 공적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