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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1 2018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2007. 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21:00 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 군로 483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공 세리에 있는 ‘ 신 내해 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