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고인
김봉경(기소), 이은윤(공판)
변호사 이세영(국선)
배상신청인 1 외 1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항소심 및 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556,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1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8. 31. 인천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진행 중 2007. 11. 6. 미결구금일수가 10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07. 11. 1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4129 』
가.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0. 16. 13:00경 우정 네비게이션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차량용 네비게이션(비타스DXM760) 100대를 납품해주면 네비게이션 대금 5,300만원 중 50%는 제품을 받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10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6에게 네비게이션을 공급하여 일부 네비게이션 대금을 공소외 6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3.경 시가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00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9. 15:00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게 전화하여 “꿀이 덤핑 물건으로 나왔는데 이 물건을 잡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꿀을 구입한 다음 바로 판매하여 3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꿀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47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4570 』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치약선물세트 812개 시가 10,556,000원 상당을 납품하면 2011. 2. 28.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556,000원을 2011. 3. 2.까지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사무실 운영이 적자 상태라 치약선물세트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사무실 개업비용 등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약선물세트 812개 시가 합계 10,5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3748 』
피고인은 2011. 4. 8. 11:00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7에게 ‘프로폴리스 제품 700개를 납품해 주면 당일 또는 일주일 내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2011. 2.경 위 서초동에 매장을 확장 오픈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개당 30,000원인 ‘건국프로폴리스’ 제품 700개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92 』
가.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4(44세)에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따른 유통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5(43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을, 같은 달 25. 400만 원을, 같은 해 8. 1. 300만 원을, 같은 해 8. 11.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5.『 2012고단3614 』
피고인은 2011. 8.경 인터넷 카페에서 추석선물세트를 판매하겠다는 공소외 8의 글을 보고 공소외 8에게 연락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공소외 8 및 피해자 공소외 1을 만나 추석선물세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상가에서 공소외 8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석선물세트를 공급받아 한나라당사와 민주당사에 납품을 하려 하는데, 납품을 한 다음 후결제를 받기로 하였으니 먼저 물건을 공급해주면 2011. 9. 9.경까지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한나라당사와 민주당사가 아닌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석선물세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해표사조정성5호 2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41,073,000원 상당의 추석선물세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1,0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2고단4066 』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10을 통하여 대표이사 공소외 11에게 “화장품을 납품해주면 납품 당일 현금으로 50%, 매주 금요일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이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위 물품을 현금화 한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시가 4,3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57,20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배상신청인 1, 2, 공소외 7, 4, 1, 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제1의 가.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네비게이션을 납품하면서 공소외 6과 사이에 공소외 6의 피고인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공소외 6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이 이를 어기고 상계를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공소외 6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 6과 사이에 공소외 6에게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네비게이션을 공급하고, 공소외 6으로부터 네비게이션 가액과 기존 채무 2,000만 원의 차액만을 정산·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그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정산금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을 당시 1억 내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6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의 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20만 원만 지급함에 따라 피고인이 나이키신발 수입업자와 체결한 신발인수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신발 수입업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1,3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업자의 인적사항, 연락처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신발 수입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피고인의 통장에 나타나지 않는 점(피고인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신발 수입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1,320만 원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발 수입업자와 신발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6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처의 소재지,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는 점, ② 더욱이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건축자재, 농수산물 유통회사로서 화장품 거래와는 무관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배상명령
1. 가집행선고
[유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피해자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게 1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됨),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