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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8:5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 53-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