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8:5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 53-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