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30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09,852원 및 그 중 62,266,102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 및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