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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8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9.부터 2012. 4.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4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률을 적용한다),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