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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6606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