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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4노87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A은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된 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2,900만 원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하여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이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취업을 하여 사회에 복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된 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A을 돕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이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들을 돌보고 있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