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0. 체결된 상속재산...
1. 기초사실
가. B은 외환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엘지투자증권주식회사는 2003. 10. 24. 위 채무를 양수받았다가 재차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B
나. B의 모친인 C가 2013. 11. 10. 사망하였던바, B은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이 지분(2/7이다, 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부친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11. 26.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B은 무자력이다.
다. 한편, B의 채권자인 D은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4가단31086호)하여 승소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우선, 피고는, 이미 종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되고, 원고는 배당절차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소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다른 시기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