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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9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92]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4. 15: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전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808-30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2731]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11:50경 서울 관악구 청룡11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17 구로1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