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20나94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