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4,0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7. 24...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더모스트는 ‘지급기일 : 2013. 8. 3. 액면금액 : 40,730,000원, 지급장소 : 피고 은행 양평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영오상사는 위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3. 8. 2. 피고 은행 효창동 지점에 추심을 위임하였고, 피고 은행 효창동 지점의 직원인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금 전액(40,730,000원)이 아닌 4,073,000원만을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피고 은행 양평동 지점에 결제 요청함과 아울러 2013. 8. 2. 원고의 계좌에 4,073,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더모스트는 2013. 8. 5. 당좌예금계좌에 4,1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어음을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하고, 2013. 8. 7.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어음금 4,073,000원이 다시 출금하여 갔다.
마.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더모스트와 배서인인 주식회사 영오상사는 2013. 8.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은행 효창동 지점의 직원인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추심사무를 행하면서 추심위임사무의 본지에 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추심장에 액면금액의 1/10인 4,073,000원만을 기재하여 어음교환에 돌렸고, 피고 은행 양평동 지점은 발행인에게 4,073,000원만을 입금요청하여 발행인은 어음금을 결제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음에도 피고 은행 양평동 지점의 요구에 따라 4,073,000원만을 입금하였다.
(2) 발행인이 이 사건 어음의 결제대금의 일부만을 입금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들의 과실에 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