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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21 2017가단12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090,573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9. 피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C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6. 12. 29., 준공예정일 2017. 3.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갑 제1, 2호증(표준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이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이 원고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토목공사, 철골보강공사, 목공사, 판넬공사, 경량 및 도장공사, 창호공사, 미장 및 도장공사, 전기공사 등 추가공사를 실시하였고, 2017. 7. 10.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합의서는 B공장 신축공사에 있어, 종료시점에서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서이다.

2. 피고는 건축주이며, 시행주체는 원고이고 시행주체가 D과 E과 함께 공사를 시행했다.

3. 1차 건축계약은 D과 체결하였으나, 시행주체 원고의 사정상 요구에 의해 E로 모든 계약(견적, 도면, 기간, 일체)을 이관하여 공사를 진행했음을 확인한다.

4. 건축주는 공사금액 일체와 추가 공사금액을 시행주체 원고 및 E에 완납했음을 확인한다.

- 공사계약금액 680,000,000원 부가세 68,000,000원 총 748,000,000원 - 추가공사금액 90,000,000원 - 추가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시행주체 원고와 하도급업체의 요구에 의해 건축주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직불처리한다

(첨부: 업체별 직불처리 요청서). - 이에 건축주는 최초 계약금액과 추가공사금액 일체 시행주체 원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