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14:25 경 경기 포 천시 일동면 기산 리에 있는 일 동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 교리에 있는 만세 교 I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