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1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Q의 대표 K의 지시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심판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액 1,32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범행으로부터 2년에 가까운 시일이 지난 뒤 항소심에서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공탁한 것이 양형의 감경에 이를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