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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2 2014가단2065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경 파주시 C 외 6필지 D 비(B)2층 218호(이하 ‘이 사건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은 D의 대표인 소외 B, 매수인은 원고, 책임준공사는 메이드P&K건설(주), 대리사무 신탁회사는 피고로 하고, 분양대금은 금 212,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2. “을(원고를 지칭한다)”은 반드시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기관인 “정(피고를 지칭한다)” 명의의 지정계좌(분양대금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계좌로 납부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2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1. “갑(소외 B을 지칭한다)”은 상기 목적물로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메이드P&K건설(주)를 지칭한다}”, “정”과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은 “정”이 관리한다.

2. “정”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 포함), 분양계약사무 대리업무인 분양계약서 날인, 분양계약자 전산관리, 분양계약서 원본 보관,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수행하며, 분양계약서 상의 책임은 사업주체인 “갑”에게 있다.

3. “정”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이 피분양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하여 주는 경우에도 같다). 4.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