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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5 2020노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조부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