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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0월 말 오후경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1,200위안을 E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16: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우편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내지 같은 해 8.경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2,400위안을 E 계좌로 송금하고, 2018. 11. 14. 13:00경 시흥시 F 내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0. 말 12:00경 서울 관악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5그램 중 약 0.175그램을 빨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물병 모양의 필로폰 투약 도구의 한쪽 빨대 끝부분 은박지 위에 싸서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병을 거쳐 다른 쪽 빨대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12:00경 (1)항 기재 G빌라 H호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75그램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5. 23:10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A의 SM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