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5에 있는 향남시범한우물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43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