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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120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1:00경 부산 해운대 D빌딩 주차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던 중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C(남, 42세)이 다가와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절만 하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가슴, 옆구리, 귀 부분 등 온몸을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및 좌측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니 두 개를 빠지게 하고 코뼈를 부러뜨렸으며, 눈밑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안경을 끼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해오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앞 이빨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감경참작사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