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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6.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8:46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번 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개봉 역에서 역 곡 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 천행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로 혼잡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35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손을 저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