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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28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0:4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버스 정류장에서 사당 역부터 용인 에버랜드 역까지 운행하는 D 좌석버스에 승차 하면서 앞서 승차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가 버스 제일 뒷자리 창가 쪽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8 경 위 버스가 경기 광주시 F 부근을 지날 무렵,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의 표시로 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