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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경 B 직원을 사칭한 일명 ‘C ’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주류 세를 감면 받는 데 쓰고자 하니, 쓰지 않는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계좌 1개 당 1일에 6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8. 15:0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태권도 장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 ’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C ’에게 알려주어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조합거래 신청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