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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1 2013고단17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6. 11.경부터 2012. 9.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D에 대한 2012년 6월분 임금 1,654,490원, 2012년 7월분 임금 1,797,300원, 2012년 8월분 임금 103,340원 등 합계 3,555,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47,442,2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등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해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1심 재판과정 중에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