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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4 2018가단3460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7.부터 2017. 7. 14.까지 합계 1,629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대여한 뒤 1,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8. 3. 8.부터 2018. 7. 29.까지 유흥주점 개업비용 내지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388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3,017만 원(= 629만 원 1억 2,388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서로 깊이 교제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피고는 2017. 5. 13. 피고에게 132만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을 ‘사랑해’라고 적기도 하였다), 2017. 8. 3.과 2017. 8. 5. 피고가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원고의 계좌는 원고가 사용하는 계좌(계좌번호 D)가 아니라 피고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E)여서 원고가 대여금 변제 조로 위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갑 제2호증은 위 두 계좌의 거래 내역이 편집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1호증에도 위 1,000만 원의 입금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가 C에게 피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편집을 부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유흥주점 개업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이 합계 1억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