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고단1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ㆍ 배포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24. 경까지 구미시 B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나 네이버 라인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별지 추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2270개를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D에서 닉네임 ‘E’ (ID :F )으로 활동하는 자로 위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경 제 1 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D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 아자르 레 전드, 중고 딩, 희귀 영상, 로 리 1에 팔아욤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O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55회에 걸쳐 총 2,955개를 판매하여 1,658,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 계정 채 증 및 판매 자료 채 증, 내사보고( 위장거래시 대화 내역), D 측의 회신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