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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정5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22. 불상 시경 군포시 C 소재 'B' 내에서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3호 소재 'E'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F로부터 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주문받아 'E, A 코스 7만 원 느꼈나 B 코스 9만 원 보았나 C 코스 11만 원 만족해요! G', 'E ★할인행사 이벤트★ soft 코스 : 10만 9만, hard 코스 : 12만 11만 G, H 앞‘이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예약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2종류의 명함형 전단지를 각 1만 장씩 총 9만 원을 받고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