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5:40 경 파주시 B 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던 중 건물 주인 피해자 C(50 세) 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탄원서 및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화면 제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