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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단18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2.부터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18:00부터 03:00까지 사이에 ‘술과 술안주로 오뎅’을 판매하는 ‘오뎅바’의 형태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25.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로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2000년생, 남)을 고용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경찰로부터 입건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니 과징금의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 영업정지 3개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개월 15일(4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7,55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납부기한인 2019. 1. 4.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 7. 원고에게 2019. 1. 21.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식품위생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55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