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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에게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대환 상품이 있다며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고, 2020. 9. 7. 11: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은행 채권팀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위약금 250만 원을 납부해야하고, D은행 채권팀 론플래너를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2: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