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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5노79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직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35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1974년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행위유형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법인 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