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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16651

입회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07. 12. 6. 피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을 완납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무등산컨트리클럽’ 회원이 된 사실, 무등산컨트리클럽 회원 회칙에 의하면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탈회를 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완납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14. 12. 30. 피고에게 탈회와 그에 따른 입회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5. 10. 1. 전이므로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